산재된 성 관련 교육 하나로 합치자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에 대한 오해…
유아 대상 성교육, 1983년도 이후 시작
“새로운 교육 만들자 아니라 질 높이자는 것”
해외에서는 영유아 대상 성교육 활발

‘SBS 스페셜’은 2016년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7세 아동(만 5세)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이의 사회성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인 사고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다. SBS 스페셜 화면 중 일부.
‘SBS 스페셜’은 2016년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7세 아동(만 5세)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이의 사회성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인 사고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다. SBS 스페셜 화면 중 일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인지교육'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성 관련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산발적인 교육을 하나로 합치자는 법률 개정안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면서 때아닌 논쟁이 붙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개별법에 따라 산재된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지난 3월2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는 이 법안에 대해 20일 오후 3시 기준 1만3729명의 의견이 달렸다. 입법을 반대하는 작성자 A씨는 “유치원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킨다”며 “순진한 아이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입법을 찬성하는 작성자 B씨는 “올바른 사회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며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우니 장기적인 교육으로 점차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썼다.

권 의원실은 이같은 법안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비서관은 “새롭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의 취지는 여러 개별법에 따라 산재된 성평등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기존 성인지교육의 한계를 점검하고 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없던 교육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에서 명시한 ‘성인지’ 개념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이라고 정의했다. ‘성인지교육’은 이미 시행 중인 성인지 정책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성인지교육 실시 중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실상 성인지 교육이라 불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다. 성폭력방지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 대상의 성교육은 1983년 이후부터 시작됐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히 하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말하기,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기’ 등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신체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 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교육 등의 목적이 있다. 성평등 교육에서는 유아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성역할을 가질 수 있으며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성평등한 태도를 배운다. 최종적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영유아 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유치원법, 교육법, 성평등법에 근거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일한 맥락으로 교육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교육기관에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차별이나 고정관념 역시 교육과정에 담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양성평등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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