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최고 수준…“의견 검토 뒤 최종 확정”

ⓒ남양유업
세종시는 16일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야기한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이 2개월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는 16일 불가리스, 이오 등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안전의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남양유업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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