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노동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반면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했다.

홍 의원은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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