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죄확정 후 보험금 95억원 지금 민사 소송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 있었는지가 핵심

사진은 2015년 4월 20일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2015년 4월 20일 재판부 관계자와 검찰, 변호사 등이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 이 모(51)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를 저혈량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 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해 동기가 선명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2020년 8월,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2016년에 이 씨가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이 중단됐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모두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곧바로 시작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씨가 6년 동안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생명보험 25건을 계약해 매달 36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당시 이 씨의 경제 여건,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씨가 각각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으며, 다음날에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이씨가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으로, 이 씨가 승소한다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 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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