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주제도' 다음달 3일 17개 증권사부터 시행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의 코스피가 3223.22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의 코스피가 3223.22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개인투자자도 3000만원까지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원 규모로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 17개사가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 등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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