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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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을 빌미로 수억원의 현금을 챙긴 60대 전직 교수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안좌진 판사)은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경남의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성악전공 교수 채용을 희망하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디른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챙기는 등 총 6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교수 임용을 결정한 권한이나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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