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법·죄질 불량…누범 기간 범행”

ⓒPixabay
성범죄 전과 3범으로 출소 후 여성을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Pixabay

성범죄 전과 3범으로 출소 후 여성을 위협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경기 북부의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 범행하면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범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