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의 고통 가중한 2차 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한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뉴시스<br>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성신문·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항소심 1차 공판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게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피해자 관련 기사에 안 전 지사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욕설이나 사적 영역 사실 등 댓글을 7차례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적 영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비방들이 만들어져 피해자를 괴롭혔고 A씨가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한 2차 가해로 검찰의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A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