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합의”

대전지법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렸다고 전해졌다. B군은 A씨 폭행에 뇌진탕을 경험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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