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5일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5일 술에 취한 피해자 D씨를 여관에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성폭행한 뒤 B, C씨에게 “D가 엄청 취해 혼자 잠을 자서 간음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 해라”며 강간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D양이 심신상실에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D양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본인이 간음하고 B씨와 D씨에게 간음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와 D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