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제조·통관·유통 등 관리 강화
2022~2025년 매년 20곳씩 해외 업소 실사 예정
수입 김치도 HACCP 적용…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 대상 검사명령제 적용

지난해 6월 중국 웨이보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동영상. ⓒ웨이보 영상 캡처
중국의 절임배추 제조 영상 캡처화면. 해당 영상에는 굴착기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포함돼있어 충격을 줬다.ⓒ웨이보 영상 캡처

최근 중국산 ‘알몸 배추 절임’ 영상으로 수입 김치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모든 해외 김치 제조 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업체의 위생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수입 김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수입 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올해부터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제조업소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을 현지 실사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를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 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김치 제조업소 87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식약처는 국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해썹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국외 업체에 해썹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처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대책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 김치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 제공

또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명령제를 강화해 부적합 수입 김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명령제는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검사 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를 분석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김치를 자주 생산한 제조업체에서 김치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유통 단계의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비자(위생감시원)와 협력해 수입 김치와 다진 마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체와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여 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김치와 원재료 250건을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겨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수입 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는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수입통계 서비스 창’도 제공한다. 카드뉴스와 웹툰, 동영상 등으로도 안전관리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정보마루 첫 화면의 ‘수입 김치 빠른조회’ 원클릭 버튼, ‘수입식품 검색렌즈(모바일)‘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온라인에서 중국산 절임 배추 제조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는 배추를 굴착기로 나르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당시 식약처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절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부는 통관단계에서 수입 김치 검사를 강화해, 수입 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폐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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