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 합의”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폭력전과만 40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피해자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행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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