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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며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전직 골프선수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97명으로부터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 등록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 전화기 48개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계좌 46개를 개설했다.

A씨는 경찰 추적 사실을 알고 도주해다가 제주 한림읍의 한 PC방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 "여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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