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해 가상화폐 구입후 국내서 팔면 10%이상 수익

가상화폐와 미국 달러 ⓒPixabay
가상화폐와 미국 달러 ⓒPixabay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함께 최근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은 지난주 말 이후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이 일선 지점에 내려졌다.

대체로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이다.

이는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A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9일까지 7영업일만에 해외로 약 1364만 달러가 송금됐다.

지난달 전체 해외송금액(918만달러)을 불과 일주일 만에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161건, 375만달러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이중 대(對) 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송금의 약 70∼8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차익거래가 적발될 경우 지게 될 리스크에 비해 실제로 손에 쥘 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보낼 때 적용되는 규제, 송금 비용, 환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기대 차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 김치프리미엄은 50%에 달했는데, 이보다 프리미엄 10%대로 적은 현 시점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적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신고 해외송금 가능 금액인 5000달러 이하로 나눠 여러차례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올 경우에 이를 단일 거래로 볼 수 있고, 미신고 자본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10억 미만)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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