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개최했다. 유튜브 라이브 캡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개최했다. 유튜브 라이브 캡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년이 지났다. 이후 남겨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은 입법 과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14조 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을 폐지하는 것”라고 제언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 기념 토크쇼’를 개최했다.

“정확한 정보 끊임없이 제공하고 공적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이날 토크쇼에서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병원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내야 하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중지가 권리가 된다는 건 성적 권리과 재생산권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지역 유관 관계자들, 예로 들면 학교나 상담소, 병원, 관련 시설 등이 정확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공적 서비스란 걸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라며 “낙인을 없애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정부 모습은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문의는 “낙인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시중지, 피임 등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들은 자신 신체에 알맞은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기반 한 권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은 입법 과제…형법상 낙태죄·모자보건법 14조 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 폐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이 지난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제한 조항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도, 시술을 한 의료진도 처벌받지 않고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남은 입법 과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14조 임신 중지 허용 한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낙태죄 폐지 운동이 노인, 미혼, 미성년, 성소수자 등 성적 권리가 금기시되는 이들을 포함한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 보장 운동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부터 성적 활동성 여부·시기 등을 결정할 권리, 생애에 걸쳐 차별·강제·폭력 없이 재생산권에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등에 접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처벌은 사라졌다…“이제는 부정의 바로 잡는 운동으로 확장해야”

나영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처벌이 유지되는 한 의사들도 더 나은 진료를 하려는 노력 기울이지 않게 되고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방식이 유지된다”며 “이제 올해부터 처벌이 사라졌으니 지금까지의 부정의를 바로 잡는 운동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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