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운송 수단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다.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던 마스크 착용 원칙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물 등 실내 안은 물론,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곳, 특히 집회나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운영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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