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문서 위조·행사·사기 등 혐의...징역 4년 법정구속
오늘 이후 26일·5월 10일·24일 등 4차례 공판 진행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 씨는 정 교수로부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상훈 씨를 뺀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5월 10일, 24일 등 4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 중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판단은 늦어도 7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2심 구속 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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