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청년 9만807명…여성 53.9%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약 15만5천명이 수급자로 선정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구직자가 모두 15만54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가자도 1인당 최대 195만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15만54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8∼34세 청년은 9만807명(58.4%)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만3784명(53.9%)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1유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1유형으로 4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유형과 2유형을 통틀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은 이달 8일까지 25만3020명에 달했다.

이 중 18만4829명이 수급자로 선정됐고 11만8607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