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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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전 연인 A씨 자택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들고 말리러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가슴 부분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A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우산으로 때리고 밀쳐 당황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극심한 분노와 살해 의사를 기재한 유서와 메모를 수차례 작성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우산을 이용해 방어하고 마침 집에 있던 B씨가 돕지 않았다면 A씨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가해행위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 부분도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중에 없애겠다는 조건 하에 동의했다고 봐도 지우지 않고 있어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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