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19일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진혜민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 용화여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기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2018년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화여고는 A씨 등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9월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같은 해 말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재징계 절차를 밟았고 A씨는 두 번째 파면 처분에도 불복해 다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9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제자들을 10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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