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신상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저질러”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뉴시스.여성신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5)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게 징역 34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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