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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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입한 2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 사이 미국에서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해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면 이를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A씨,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B씨와 공모해 대마 밀수입을 계획했다.

A씨가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대마를 보내면 장 씨가 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해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측은 "대마를 수입한 것은 맞지만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흡입보다 유통과 알선수재를 할 경우 형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이미 확정받은 다른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9년 3~4월 52회에 걸쳐 대마 약 650g을 판매했다"며 "압수 당시 10g 내외로 소분한 포장물이 약 123개였다.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소분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 당시 대마 1.01㎏이 압수됐는데 장 씨는 이 대마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순 소지용으로 대마를 보관했다고 보기 더 어렵다"며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몰랐다거나 그것이 대마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A씨와의 관계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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