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 사업 3가지 유형 구분…’운송·가맹·중개’
국토부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 시장 출시될 것"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장착된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장착된 ‘카카오 T 블루' 택시에 탑승해 직접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25~50% 수준으로 감면해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되며,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를 진행한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다.

정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이 플랫폼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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