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침입에
신음소리 녹음해 미성년자에게 보내기도
모두 벌금형 그쳐

노원구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
노원구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4)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10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혐의로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음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파일을 전송한 혐의다.

김태현은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24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김태현은 3월23일 세 모녀가 사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4일 만인 2일 오전 10시 기준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5일 김태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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