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강사 양성 총 4기수 모집

시민대상 자전거 정비교육 연 2회 실시

서울시설공단 '따릉이포' ⓒ서울시/뉴시스
서울시설공단 '따릉이포' ⓒ서울시/뉴시스

서울시가 오는 6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인증제는 응시자 연령에 맞춰 초급(만 9~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뉜다.

자치구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1시간, 실습 최소 2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주고,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험 장소는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에 마련되고 강북 지역에 1개소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함께 표준화된 교재를 이용해 자전거 안전교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 교육도 전담할 예정이다. 강사 인증 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강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모두 4기수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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