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6일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개최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대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로 인식해야”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 고용차별 대응에 큰 도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평등을 토론하라' 첫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평등을 토론하라' 첫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같은 직장 내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성·노동·인권 전문가들이 6일 토론을 벌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차별금지법 관련 첫 연속 토론회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를 온라인 개최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로 인식해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고용 성차별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배진경(오른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쟁점토론회에서 고용 성차별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및 성차별적 괴롭힘 현황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가 접수한 전체 상담 건수는 3515건으로, 이중 모성권 관련 상담이 21.4%(753건)이며 직장 내 성희롱은 23.5%(827건)였다.

배 대표는 이처럼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성희롱이)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고, 여성들 자신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성차별 관련 상담은 2019년 51건, 2020년에는 16건뿐이었다. 배 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성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다양한 측면의 성차별이 있었지만, 성희롱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상 성차별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정확한 구제 절차가 없다”라며 “노동 관계법은 노동위원회를 구제기관으로 사용하는데, 유독 남녀고용평등법만큼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인권위의 경우 권고만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집행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라며 성차별 관련 문제제기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을 설명했다. 

배진경 대표가 제시한 '성차별적 괴롭힘'의 유형은 8가지로 나타났다.  ⓒ여성신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제시한 '성차별적 괴롭힘'의 유형 8가지. ⓒ여성신문

배 대표는 또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차별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란, 채용·임금·승진·해고 등에서의 성차별이 아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 배치나 공사 구분이 모호한 업무 등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사내 돌봄노동, 성적 대상으로 요구, 분위기 메이커나 장식 역할, 사적 업무 요구,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차별 언동, 의도적 하대나 사적 호칭·반말,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의 분리, 여성의 능력 폄하 등이다.

배 대표는 “성차별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합의된 개념이 아니지만, 성차별적 괴롭힘 또한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기에 이 문제에도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고용상 성차별”

조혜인 변호사가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쟁점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조혜인(왼쪽) 변호사가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쟁점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성차별 구제 조항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넘어서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형사범죄이자 여성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의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불이익조치’ 조항에 따라 성차별·성희롱 문제가 더 폭넓게 구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인 변호사가 제시한 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 변호사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에 비해 차별금지법은 제15조~17조를 통해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 변호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괴롭힘·성희롱 등을 ‘차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의 구제수단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에 비해 차별금지법은 제15조~17조를 통해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괴롭힘’과 성희롱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법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고용 성차별”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 차별 규정의 내용과 쟁점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산 마임창작자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을 설명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쟁점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산 마임창작자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에서 피해자의 노동자성을 논의하고 보장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분홍TV 생중계 영상 캡처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산 마임창작자는 문화예술계 내 위력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노동자성을 논의하고 보장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 단위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과 행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4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이들은 오는 5월11일까지 4회에 걸친 연속 쟁점토론회(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평등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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