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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금품이 오가는 경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2가지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다. 위자료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하는 권리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협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중재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자료로 주어지는 부동산. 세법은 위자료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납세 의무자는 위자료 지급자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자산을 나누어 가지면 이는 한쪽의 엄연한 재산에 되므로 양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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