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며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1년 넘게 겪어 온 우리의 코로나19 경험칙에 의하면 ‘괜찮아’라고 하며, 너도나도 마음을 놓는 순간에 반드시 위기가 닥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며 “국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참여방역’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의심증상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기관을 꼭 방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방대본에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국민들께서 빠짐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진에 대한 포상 계획도 말했다. 정 총리는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는 그간 헌신해 주신 의료진 등에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해 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상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포상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시작된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4일에 끝났다. 5일부터 현장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식당·카페 등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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