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로 유인

제도권 금융사여부 확인 필수…거래내역 수시 확인 필요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ㆍ여성신문

5일 금감원은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수시로 살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접수된 금감원 관련 민원은 1744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905건이었던 접수민원은 2019년 1138건으로 전년도 대비 53.3%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3월 22일 기준 누적 573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SM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유인하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초보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평균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VIP회원방으로 유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며 회원을 유도했던 한 리딩방은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와 제휴돼 있다고 소개하는 주식 리딩방도 거짓 광고라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주로 증권사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수백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또한 투자자문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비제도권 회사일 경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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