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대 대학원생
검찰서 무혐의...정학 취소 소송은 패소
대법원 “징계 적법하게 이뤄져…
무혐의라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못 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정학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서울대 대학원생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회식 후 학교 후배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했다. B씨는 자신이 취해 있을 때 A씨가 성폭행·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조사 후 정학 9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4월 A씨는 총장에게 해당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총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했을 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