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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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전환사채 증권으로 뒤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액면가 10억원의 B사 명의 전환사채 증권 5장을 위조한 뒤 "B사의 전환사채 증권을 매입하면 투자금의 2~3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C씨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4월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며 C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투자 이익금이라며 C씨에게 2억6000만원을 되돌려 줘 신뢰를 쌓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C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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