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만1200가구 주거급여 지원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24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 ⓒ뉴시스
24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 ⓒ뉴시스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2일 무주택서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련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2156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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