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운영자에게 압수…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 후 매각

압수 당시 1비트 217만원 선…이후 30배 가까이 올라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일 수원지검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지난달 25일 매각해 총 122억94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비트코인은 2018년 5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각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해당 비트코인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했는데 이는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상 매각 시기 논란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경찰이 안 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즈음인 2017년 5월, 1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17만원에 형성돼 있었다.

191비트코인은 4억1000만원선이었다.

검찰이 매각한 금액은 1비트코인 당 평균 6400여만원 수준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당시 가격과 검찰이 매각한 가격을 비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3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비트코인을 압수 당한 안 씨는 2018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또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안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후 국고에 귀속시킨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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