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보증금 올린 혐의
시민단체, 김 전 실장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일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소속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P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3월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전 실장은 결국 3월29일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3월30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수본에 이들을 고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 인상 행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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