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체육계 지도자 성범죄 이력 별도 관리
'성폭력 2차 가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마련 등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복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3일 서울복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가 열었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 기자회견. ⓒ홍수형 기자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에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에는 ‘스토킹 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일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학술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학술지원 협약서에도 명시해 사전에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 분야 지도자의 범죄 이력도 별도로 관리한다.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용 기관이나 회사가 재계약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각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즉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도 고도화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검찰·경찰·군사경찰·군검찰·해경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학생·교원·학부모·외국인 유학생 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열린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 행사에 참석했하고 축사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열린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 행사에 참석해 축사 발언을 하는 모습. ⓒ홍수형 기자

여가부는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 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도 추진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여가부와 교육부, 고용부 등이 운영하는 8개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4766건의 신고상담을 진행했다. 고용부 3152건, 여가부 628건, 교육부 555건, 문체부 431건 등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며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는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직자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등 12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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