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 배우자 40대가 61.3% 차지

국제결혼식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국제결혼식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국제결혼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평균 5.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

조사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고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46.4%이었다.

2백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한국인 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다.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하였다’가 52.2%로 높았다.

‘일대다수 맞선방식‘에 대한 응답은 7.5%로 2014년 조사결과(31.3%)보다 2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이었다.

2017년 조사(4.4일)보다 1.3일 증가했고,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결혼생활을 지속(90.7%)한다고 응답했지만, 일부는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 시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76.8%에 달했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등의 순으로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았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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