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이날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수와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은 문자메시지 안내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3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영업시간 제한업종이나 일반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에 이전까지 새희망·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규제종류, 매출액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지원금액이 틀린경우 5월 중순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전날(30일) 오후 5시 기준 137만5639개 사업체에 2조541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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