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 여부 공개변론…지 장관 직접 변론

~a2-4.jpg

◀호주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민원기 기자>

호주제 폐지를 위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호주제 위헌 여부에 대해 “사회인식과 가치관 변화, 유전적 문제 등 비법리적 문제에 치중할 예정”이라고 밝혀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호주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장관이 이해관계자로 나서 주목을 끈 이 변론은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호주제와 관련, 위헌법률심판은 2001년 이후 현재 서울지방법원 서부·북부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총 9건이 제청됐다. 이날 변론은 '자의 부가 입적 조항'등 7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지은희 장관과 신청인측 대리인인 최병모, 진선미, 조숙현 변호사, 성균관측 대리인인 서차수 변호사 등이 참석해 호주제의 위헌과 합헌에 대해 각각 의견을 내놓았다. 지 장관은 변론에서 “호주제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과 불평등한 혼인관계, 가부장적 문화를 조성하는 근간”이라며 “아들은 여성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딸은 종속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사회생활까지 차별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제는 계승해야 할 미풍양속이 아니라 봉건적 전통과 일제 잔재가 결합된 폐습”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을 차별하는 호주제를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호주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남녀차별을 가정 내에서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장 대리인인 서차수 변호사는 “헌법 전문과 제4조 '민주적 기본질서' 규정은 선거나 시장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대한 것으로 호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호주제는 헌법 9조'전통적인 가족문화의 계승'의 차원으로 상징적인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정부가 민법개정안을 낸 마당에 굳이 위헌신청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남자를 위주로 한 가족관계는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고유의 전통으로 호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