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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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취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를 발로 차 총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저지당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가던 길 가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그는 자신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는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턱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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