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신청 증인 19명 중 '코링크 전 대표'만 채택
항소심 재판부 "6월21일까지 변론 종결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 준비기일이 29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정 교수가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19명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진행 계획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설명했다. 증거 조사 계획이란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환할 증인과 신문 일정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신청한 증인 19명 중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와 관련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이사를 제외한 18명을 모두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면서 "증인을 새로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조사된 증거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신문할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은 추후라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과 변호인이 변론을 줄여서라도 더 불러 달라고 하는 증인의 채택 여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코링크PE 대표를 신문하는 4월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총 4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해 추가 기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6월21일까지는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지정한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사건' 중 하나"라면서 "2월 정기인사로 재판이 지체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고, 피고인이 구속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1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1억 38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이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 항소했다. 정 교수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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