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긴급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소송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양육비이행법령 개정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정보 조회가 보다 용이해지고 신용정보·보험정보 등 조회범위도 넓어지게 됨을 공유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이행서비스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인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기(약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서 양육비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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