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총괄‧점검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총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여성가족부 내에 신설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침해방지과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지난해 여가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을 성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3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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