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무산시 환불' 확인서로 조합원 모아

법원 "전액 환불할 능력 없어…조합원 기망한 것"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제공해준 것은 허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주택합원 A씨가 B지역주택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분담금 37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고 B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내고 가입계약을 맺었다.

B조합은 A씨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A씨는 B조합이 과장·왜곡광고를 했고, 안심보장확인서는 허위라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무산시 B조합이 돈을 돌려줄 재원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게 했다는 취지다.

B조합 측은 변론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안심보장 확인서 약관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조합이 A씨를 기망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며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심보장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돼 무효"라며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될 경우 사실상 조합원에게 약정에 따라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