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A씨 "직장 잃고 코로나로 외출 어려운 상황
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상 범행 저질렀다" 밝혀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만 골라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공연음란·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야간에 창원시 성산구 일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15차례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등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14일부터 24일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여성을 보면 바지를 벗는 방식으로 3차례 공연 음란행위를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서 25일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커지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준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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