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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부동산 분양권 및 지상권, 전세권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KBS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라는 코너가 있다. 최근 이 코너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서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우리사회의 불양심, 특히 재산이 많은 세금 체납자를 가려내고 있다.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무려 수십 억에 달하는 이들은 넓은 정원이 들어선 으리으리한 저택에 외제 승용차는 기본, 집에는 늘 일하는 아주머니가 상주한다. 하지만 방송제작진과 공무원이 방문하면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느니 “세금 낼 돈이 없다” 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런 방송을 보고 나면 유리지갑으로 먹고사는 직장인들은 허탈하다.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무조건 내라는 세금고지서를 들고 꼬박꼬박 은행에 찾아가라는 법이 있을쏘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절세(折稅)의 길은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아라크네)의 저자 신방수 세무사는 “먼저 각 세목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세금계산 원리부터 익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모른다면 세금을 절대 줄일 수 없는 일. 특히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여기서 양도란 매도·교환·현금출자 등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매매뿐 아니라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회사에 출자하는 등도 모두 금전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 분양권 및 지상권, 전세권 등 ▲상장법인된 주식 중 대주주의 거래분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된 주식 ▲특정주식(부동산과다법인 및 골프 등 업종영위법인의 주식) ▲골프, 헬스클럽, 콘도미니엄 회원권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해당된다. 단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즉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가.

①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 경비)

②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10%, 15%, 30%)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④ 양도소득 산출세액: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기본세율, 36% 등)

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양도소득 산출세액-세액공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다음,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일단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반드시 양도 이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다음 양도한다.

특히 토지·건물 등 자산거래에 있어 시기 조절은 절세의 기본. 양도소득세법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때문에 단기소득에 대해서는 투기에 가깝다고 보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세율 역시 높게 잡혀 있다.

양도소득세법에서 보는 단기란 일반적으로 '1년'이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차액이 발생하며 장기거래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보너스가 적용된다.

현행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년 이상 보유시 9∼36% ▲1년 미만 36% ▲미등기 60%이며, 내년부터는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1∼2년 40% ▲1년 미만 50% ▲미등기 70%가 부과될 방침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 주택의 경우 ▲3∼5년 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를 공제해 준다. 다만 면적이 작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5→ 25% ▲30→ 50%로 올려준다.

감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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