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소지 갈 필요 없이

전국 법률구조공단 연계

이혼소송 등 원스톱 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가지 않고 법률구조공단 자체 연결망으로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폭력 피해여성들이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최근 경북 상주시에 있는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에서 주소지가 의정부인 가정폭력피해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상주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들이 법률지원은 물론, 의정부법률구조공단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피해여성이 의정부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줬다.

이 예가 주목받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지부의 연계가 다른 사례에서는 흔히 나타나고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주소지의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피해여성이 쉼터를 이용할 경우 같은 지역 쉼터보다는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며 상담과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법적인 지원을 할 때 피해여성의 관할지역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이 멀기 때문에 상담소와 쉼터관계자들이 다 따라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피해여성 혼자 가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는 피해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 재정적·시간적 부담은 물론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타지방에 주소지를 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주소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폭력이 재발될 소지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재학 상주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소장은 “각 상담소와 쉼터관계자들은 이러한 일을 해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상주출장소의 법무관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많은 상담소와 쉼터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이러한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지원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심권은주 주재기자ejskwon@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