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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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청은 오는 9월 법 시행에 앞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전망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명시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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