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

경찰 단속 적발 후 동생 이름∙주민등록번호 적어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 전력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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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적발 후 동생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한 6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전 중구 사우나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외제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 전자 서명을 한 뒤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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