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평등 강조 캠페인 하려하자
선관위 “문구 선거법 위반 소지” 불허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다. 공동행동은 여성‧시민단체 190여곳이 모인 연대체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질문을 선거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선거를 촉발한 원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된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단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선관위에) 정확히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어떤 영향이든 간에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했다”며 “대안으로 변경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은 성평등한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은 “우리가 (보궐선거 왜 하죠?)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마치 서울시장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양,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며 “선관위가 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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