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직원 인권보장 주체로 명시한 첫 사례
일부 인권 단체는 반대 "실효성 낮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이 2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인천의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만이 아닌 교직원과 학부모도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폐기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는 장애와 질병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 등 차별 행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에게 용모, 복장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 학생 집회를 사실상 학교장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도 담겼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해당 조례에 맞춰 개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차제연을 비롯한 인천 청소년 인권단체 4곳은 조례안 통과 전 22일 시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